전문가기고

황상규 창업전문가 - 가맹사업법 위반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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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는 2014년 7월 26일 '가맹사업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대한 고시'를 제정하고 제정일인 당일 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번 고시 제정은 14년 2월14일에 개정한 가맹사업법의 과징금 부과기준인 "평균매출액"을 "관련매출액"으로 변경하는 것과 신설된 정액과징금의 부과근거에 필요한 구체적 기준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평균매출액"을 "관련매출액"으로 변경한 것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가맹점사업자(또는 가맹희망자)에게 판매한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을 구체화 한 조치이다.  그동안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액 산정과정에서 기존 공정거래법상의 고시를 따를 경우 업종에 따라 맞지 않는 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온 만큼 이번 고시를 통해 투명하게 바로잡겠다는 의도다.    과징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주요 위반행위 유형은 허위과장 및 기만적 정보제공행위, 부당한 점포환경 개선 강요행위,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행위,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행위 및 각종 불공정 거래행위 등이다.   즉, 현장에서는 관행이었던 가맹점포의 간판 및 인테리어 리뉴얼이 본사의 강요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마찬가지로 가맹점에 대해 24시간 영업할 것을 부당하게 요구할 수도 없게 되는 것.


  과징금의 산정은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평균매출액'이 아닌 '관련매출액'으로 기준을 삼아 0.1%~2.0%까지 부과 할 수 있으며, 매출액 산정 어려울 경우 5백만원~5억원 범위에서 기준금액을 정하게 된다.  과징금의 가중기준은 위반 기간이 1년을 넘은 사업자는 해당 기간에 따라 10~50%, 과거 3년간 위반횟수 2회이상, 벌점 누계 3점이상은 20~50%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가중할 수도 있다.  공정위는 금번 고시의 제정으로 가맹사업 시장의 객관성과 투명성 향상을 꾀하며 경제적 약자인 가맹점 사업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현장에서의 시행에서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황상규 본부장 : 010-4309-1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