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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한 창업전문가 - 권리양도양수 계약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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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양도양수 계약시 주의사항


 

권리계약이란......

통상적인 창업을 하기위해서는 권리계약, 임대차계약이 필요합니다 

권리금에는 시설집기비품,바닥권리금. 영업권리금 및 매장에 관한 모든 것을 포함하여 형성되는 금액입니다

추가적으로 렌탈이나 비품일체가 포함되지 않을수 있으니 계약시 명확하게 기입하는게 상호간의 분쟁이 없습니다

 

1. 임대차 승계

기존 양도인의 계약기간을 승계를 받을것인지 아님 양수인이 신규로 계약기간을 받을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하시는게 좋습니다

 

2.시설집기비품

양도인과 양수인은 시설집기비품에서 제외품목이 무엇인지 계약당일에 명시하는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정수기 및 키오스크 및 렌탈 항목

비품에 대해서는 양도를 받기 하루전날 영업이 끝난후 재고에 대해서 체크하시는게 좋습니다

 

3. 인허가권

인허가가 필연적으로 부수되는 계약은 인허가를 위해 구조변경등이나 혹은 스프링쿨러등 의 문제를 명시하여야만 합니다.

 

4. 영업권

매출자료,매입자료,포스자료 등을 계약서에 첨부하시고 매출조건부 계약임을 명시 하셔야 합니다  

 

권리양도양수시 주의 사항에 대해서 알았보았으나 결론적으로 양수인은 양도인의 정보를 구두로만 듣는게 아니라 서류적으로 꼼꼼하게 체크하여 인수받는게 추후에 문제 없다는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