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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창업전문가 - 점포 권리금 맞는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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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권리금 맞는걸가?



창업을 준비하는 사장님들에 가장하고 싶은 매장은 유동인구 가 많으면서 임대료가 싸고 권리가 없는 것을 희망한다.


필자는 오늘 이야기 하고자하는건 권리금을 과연 안주구 들어가는게 좋을가란 걸 가지고 심도 있게 이야기할가 한다.


2023년 부동산 경기는 아파트 재건축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좀처럼 활성화할 조짐이 없어 보이는걸로 방송매체마다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흔히들 보는 임대 문의가 많아지고 있다 건물주나 중개업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플랫 카드를 걸고 있다.


여기서 몇가지 짚어 볼가 한다. 권리가없는것들이 대부분이다 재미있는건

같은 건물에 a 란 점포는 영업중이라 권리가 있고 a 란 점포 옆은 공실이라 권리가 없고 그렇다면 권리가 있는 a 점포 점주같은 경우는 어떤 마음일가 ?


어느것이 정답이란건 뻔하지만 필자는 다르게 말하고 싶다.


공실은 원상복구가 되어 있는 상태라 초기 인테리어 비용이 많이 들고 임대료도 a 란 점포보다는 비쌀것이 뻔하다.


그렇다고 권리 주고 a 점포를 들어가는것도 사실 쉽지는 않다.


권리라는것은 운영중인 점포에 대한 영업권에대한 금전적 보상이라고는 하나터무니 없는 권리를 주는것도 참 이해가 안가는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필자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줄거는 주고 버릴건 버리자 !”.


권리가 어느정도 있는것이 어떻해 생각해보면 앞으로에 영업권 수익에 대한 미래적 매출로 생각하는것이 맞다라는것이다.


공실은 임대료나 보증금이 지나치게 비싸서 나오는것이 대부분이다.


요즘 점포 창업에 대세는 비슷한 업종에 점포를 구해서 인테리어부분에서 살릴거 살려서 초기비용을 최소화 하는것이 더 낮다는것이다.


권리금이 없다는것은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다는것은 대부분에 사람들이 알고 있으나 무권리란 달콤한 제안도 무시못하는건 맞다.


그러나 예비 창업을 준비하시는 사장님들 오죽하면 권리 없이 나왔을가라는걸 먼저 생각 하시길 바랍니다.


권리금이 합법화 된이상 줄것은 주는게 맞다라는게 필자에 생각이다.



그럼 버릴건 무엇일가?


예를 들어 보자 커피숍을 하는 점주가 보증금 5천에 권리금 5천을 들여 15평점포를 계약 하여 인테리어 8천을 들여 영업을 2년 정도 했다.


부득이한 상황이 생겨 점포를 매매 하려 한다면 권리는 얼마가 맞을가?


단순히 들여다보면 주고들어간 권리 5천에 시설비 8천을 더한 13천이 맞다고들 생각하지만 필자는 다르게 생각한다 시설비는 현재 점주가 필요해서 한거지 후속 임차인을 위한게 아니니 7천을 더하는거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주고들어 온 권리가 사실은 맞다는것이다.


딱히 머가 맞다라고는 할순 없지만 단순논리로 말하면 지금 말하는 주고들어온 권리만 받는것이 맞고 버린다는것은 본인이 영업에 필요한 시설금을 권리에 더하는것을 버리라는것이다 그래야만이 점포매매도 원할하다는 것이다.


본전 생각하면 항상 마이너스가 나는것이 상가 점포라는 점을 꼭 생각하자.

끝으로 창업이 쉽지는 않지만 꼭 해야겠다면 주변 상권에서 형성된 권리는 주고 하는것이 맞다라는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