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기고

주영길 창업전문가 - 권리금이란

본문

권리금이란

 

1.영업권리금

2.시설권리금

3.바닥권리금

 

점포 환경과 여러 상황에 따라 위에 권리금 모두 포함되거나 혹은 일부만 포함되기도 한다. 이러한 권리금이 무조건 없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또한 많다고 좋은 것도 아니기에 예비창업자는 권리금이 있는 경우 적정하게 형성되었는지 꼼꼼하게 따져보는 눈이 필요하다.

 

첫째로 영업권리금이란 권리금 중 쉽게 말해 장사가 꾸준히 안정적으로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 매장 인수자가 인정하고 양도인에게 주는 권리금을 말한다. 영업권리가 형성이 되었고, 또한 그만큼 장사가 되는 매장이라고 한다면 영업권리를 주더라도 인수 후 안정적인 수익창출이 가능하기에 당연히 지불하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관례이다.

 

둘째로 시설권리라 함은 현재 운영되는 매장을 인수함에 있어서 시설 보수여부. 시설 감가상각여부를 따져 사용할 수 있는 인테리어, 시설 등에 대한 권리를 주는 것을 말한다. 이 시설 권리 부분은 특히 특별한 산정공식이 없기 때문에 매장시설 관리 상태에 따라 눈으로 확인하고 보상수준을 타협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바닥 권리금이라는 것이 있다. 바닥권리라는 것은 해당 상권의 입지요건에 따라 다년간 매장이 매매되면서 자연스럽게 생성되는 기대권리를 말한다. 특별한 산정공식도 없고 법으로 정해진 부분도 아니지만, 입지요건과 주변 상권에 따라 무권리에서 수억원까지도 형성되기도 한다.

 

하지만 적정하게 형성된 바닥권리라면, 예비창업주가 창업 후 영업을 하고 매장을 되팔 경우 최소 바닥권리는 회수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바닥권리가 형성된 곳에 창업을 하는 것이 오히려 이점이 될 수도 있다.

 

권리금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돈이다. 그만큼 잘 알아보고 지불해야하며, 제대로 준 권리금은 영업함에 있어 장사가 잘 될 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꼼꼼하고 현명하게 알아 볼 필요가 있다.

 

 

 

주영길 팀장 010-2094-7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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