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기고

이혁수 창업전문가 - 프랜차이즈 가맹비

본문

프랜차이즈 가맹비.

 

 

일반적으로 프랜차이즈업체와 가맹계약을 하여 점포를 운영한다.

예를 들어 던킨도너츠를 운영하기 위해 가맹계약을 할경우

던킨도너츠 상호를 쓰기 위한것이 가맹비이다. 가맹비는 가맹계약과

더불어 소멸하는금액이다. 즉 반환이나 점포매매시 다시 돌려받을수 없는

금액이다.

체인업체에 따라 가맹계약조건이 여러모로 다른경우가 많다.

가맹비와 별도로 교육비(200-500만원)를 별도로 지급해야되는경우도 있고,

교육비를 가맹비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다.

물품보증금은 가맹계약자가 점포를 인수할때 체인본사에 지급하였다가

추후 점포매매및 가맹계약을 해지 할때 다시 찾는 일종의 보증금조이다.

물품보증금을 지급하고, 물품을 보증금 내에서 우선 차입을 하였다가

1개월에 한번씩 결제를 해주는 경우가 많다.

점포를 계약시에는 가맹비및 물품보증금이 얼마인지를 확인해야되며,

승계를 하는경우도 있다.

 

 

 

 

 

 

 

 

이혁수 팀장 : 010-8484-4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