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기고

남형욱 창업전문가 - 특수상권 입점 시 유의사항

본문

특수상권 입점 시 유의사항

 

 

이번 코너에서는 특수상권 중 백화점 창업을 하면서 주의 해야 할 사항들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특수매장을 선택하시는 분들은어느 정도의 유동을 확보하고 있는 백화점의
입지 여건을 보시고 선택을 하시게 되는데요 향후 황당한 일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계약사항 들을 꼼꼼히 확인 하셔야 합니다.
보편적으로 국내 백화점들은 개인을 상대로 개인명의 임대차를 써주지 않고 있습니다.
프렌차이즈 본사 또는 유명 법인들과 계약을 하게 됩니다 계약의 내용도 임대차계약 보다는
위탁판매계약 등의 서식으로 1년단위 계약을 진행함으로 실적에 따라 언제든 계약의 진행이 중단 될 수 있는 위험에 노출 되어 있습니다.
본사에서 직영으로 운영 한다면 전혀 문제가 없겠으나 보통 직영 보다는 가맹점을 넣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 보다 신중한 주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개인이 00본사의 가맹점의 지위로 백화점에 입점한다 라고 가정한다면 계약의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00본사가 00백화점과 위탁판매계약을 맺고 00백화점의 일정한 공간에 입점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00본사는 00백화점에 입점할 개인을 찾아 가맹계약을 맺고 00백화점에 00본사의
점주의 지위로 입점시킵니다
그리고 00본사는 개인과 00백화점 입점계약을 00본사 개별 서식으로 작성하여 계약합니다.
여기서 주의 해야 할 점은 00백화점은 00본사와 계약을 했지 개인과 계약을 한 일이 없기
때문에 문제 발생 시 책임을 지지 않는 다는 것 입니다.
또한, 통상의 임대차보호법상 5년의 기한의 이익을 보장 받을 수 없음을 인지 하셔야 합니다.
00백화점의 사정으로 MD 조정 시 언제든 퇴출 될 수 있는 위험에 노출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00본사의 대응 매뉴얼과 피해보상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00본사와 계약서 작성시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서상에 내용으로 첨부하여야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00백화점과 00본사와 작성한 계약서도 사본을 요구하여 받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계약서에는 입점시 주의 사항 및  00백화점의 운영 지침이 나열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위배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무지를 이유로 항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해당 계약서에 도저히 용납 할 수 없는 조건이 있다면 00본사와 충분히 상의 하시어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는 내용을 00본사와의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객님의 성공창업을 기원합니다.

 

 

 

 

 

 

 

남형욱 팀장 : 010-9920-2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