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기고

한유근 창업전문가 - 푸드트럭 창업절차

본문

 

 

푸드트럭 창업 절차

푸드트럭영업자 모집공고 에 참가(낙찰자) 

 →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 (기초자지단체)

 자동차구조변경 신청(교통안전공단 구조변경 승인)

  푸드트럭 구조변경 시공(자동차정비공장에서 구조변경 시공)

액화석유가스 가스시설시공(한국가스안전공사 지정업체에서 시공)

  액화석유가스 오나성검사(한국가스안전공사 완성검사 승인)

  푸드트럭 구조변경 작업완료 증명서발급(자동차정비사업자)→

 


 

 

 

  구조변경 적합여부 검사(교통안전공단 및 지정정비사업자)

 이동용 음식판매차로 용도변경 전산입력 및 자동차등록증 기재(교통안전공단)

  위생교육 및 건강진단(업종에 따른 위생교육 이수 및 건강진단 실시)

 식품접객업 영업신고신청(시,군,구 위생담담부서)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수리(영업신고증 발부)

  영업허가 승인공문 발송(모집기관)

  푸드트럭영업개시(지정된 영업장소에서 만 영업)

 영업신고사항 변경 및 폐업신고(폐업시 관할관청에 영업변경 및 폐업신고)

 

푸드트럭 창업 절차는 위와 같으며 청년창업자금 지원은 사업장 주소지 관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자금 상담을 받으시면 업체당 최고 7천만원 이내에서 지원 받을 수 있으며 대출기간은 2년거치 3년분할(5년), 대출이자는 연 2.3%P 내외 입니다

준비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영업허가증을 지참하시면 되겠읍니다 

참고로 푸드트럭은 영업허가 관청에서 지정하는 장소에서 만 영업을 하 수 있읍니다

 

 

 

 

 

한유근 팀장 : 010-9991-4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