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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대권 창업전문가 - ‘가맹사업법 무력화’ 언제까지 두고 봐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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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가맹사업법 무력화’ 언제까지 두고 봐야 하나

 

좋은 기사가 있어서 옮겨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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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isajournal-e.com/biz/article/175844

 

‘월 000만원은 벌수 있다’는 홈플러스 편의점(365플러스) 가맹본부의 달콤한 속삭임은 결국 거짓말로 드러났다. 정부가 지난 2014년 2월부터 가맹 희망자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5개 가맹점의 매출액을 조사해 1위와 5위를 제외한 최고-최저액을 제공하도록 가맹사업법을 개정했지만 무용지물이 됐다. 가맹본부의 이 같은 부정행위는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공공연하게 일어난다. 지난해 빙수 브랜드 1위 설빙은 가맹점 모집 과정에서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제공하지 않다가 공정위에 적발됐다. 또한 당시 설빙은 가맹희망자들로부터 받은 예치금을 은행 등에 예치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예치금제도는 가맹본부가 사기로 가맹점 사업자를 모집했을 때를 대비하기 만들었다.

전국에 100개가 넘는 매장을 보유한 커피그루나루 역시 지난 2014년 가맹본부의 일반현황과 가맹계약 시 주요 거래조건 등을 담고 있는 문서인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가맹계약을 체결했다가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당시 커피그루나루는 월평균 예상매출액으로 최고 1억원(12개월 이후)을 제시했지만 실제 가맹점 운영 결과 2년간 월평균 매출액은 3500만원 수준이었다. 가맹사업법을 우습게 보는듯한 가맹본부의 이 같은 행태는 비교적 낮은 제제수위 때문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공정위가 이번 홈플러스 편의점에 대해서는 가맹법상 최고 한도액인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설빙과 커피그루나루는 시정명령에 그쳤다.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지난달 19일부터 허위‧과장 정보 제공, 부당한 거래 거절 등 가맹분야 대표적인 위반 유형에 대해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시행됐지만 실효성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영업하기 바쁜 가맹점주들이 자신의 피해를 온전히 입증하기 힘들뿐더러 대기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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