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기고

남형욱 창업전문가 - 계약진행부터 오픈까지에 대한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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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에는 가맹계약전 살펴볼 내용들을 둘러 보았으며 이번 기고에서는 계약진행부터 오픈까지에 대한 Tip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든 사전 조사와 점검을 끝내고 가맹계약을 하시기로 최종 결정하였다면 프렌차이즈 본사와 가맹계약을 진행하게 되는 되요

 

계약 진행시 교육일정 및 향후 업무 프로세스를 꼼꼼히 체킹하시고 계약되로 이행되는지 확인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계약내용 대로 이행이 안되거나 일정이 늦어 지게 되면 지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을 진행하면서 인테리어와 추가 옵션을 선택하실 수 있는데 이 역시 꼼꼼히 체킹하여야 할 사항들 입니다 옵션들 중에서 꼭 필요한 부분들만 추가 하시는 것이 필요하며 예산이 초과 된다면 기본사항으로 진행을 요구하고 매출이 오르면서 추후 진행하셔도 무난합니다.

 

인테리어는 사전 설계도와 조감도를 받아 보시고 수정사항이 있다면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수정없이 컨폼하시면 추후 변경이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점검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가맹계약을 완료 하였다면 희망하시는 지역의 매장을 서치하여 임대차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본사의 정책에 따라 매장을 먼저 구하고 가맹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으며 최근의 추세는 앞뒤의 순서를 크게 게의치 않는 편입니다.

 

매장을 구하는 것이 무척이나 어렵고 까다로운 일인데요 매장 선택이 사업성공의 50%이상을 좌우한다해도 과언이 아니기에 그마만큼 중요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본사의 추천이 있다하드라도 주변 상가주들의 조언과 유동 흐름 등 최대한 시간과 여유를 가지고 살펴 보셔야 합니다.

 

충분한 검토와 조언으로 매장을 구하셨다면 이제 인허가 사항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해당 업종에 맞는 영업신고증을 관할 구청 보건위생과에에서 발급 받으셔야 하며 영업신고증 발급 전에 업종별 차이가 있겠으나 보건증 및 위생교육 등의 신청 및 이수를 하여야 합니다.

 

모든 사전 준비 사항을 마치고 영업신고증을 발급 받으셨다면 이제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받으실 때는 꼭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 받는 것 잊지 마시고요 주택은 동사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받지만 사업자는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받는 다는 것 꼭 잊지 마세요 혹시나 모를 미래를 위한 담보이며 비용이 전혀 안드는 것이니 꼭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 가맹계약부터 임대차 인허가 까지 알아 보았으며 다음 장에선 오픈전 점검사항 등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형욱 이사 010-9920-2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