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기고

김재억 창업전문가 - 권리양도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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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양도 계약 (기존 매장 양도양수 시)
 

권리양도 계약은 기존의 영업주와 하는 계약으로 권리금과 기존의 시설물에 대하여 양도, 양수 하는 계약이라고 보면된다.

계약시 주의할점은 다음과 같다.

 

1. 시설물, 집기, 비품 등 양수 / 양도할 물품을 가능하면 세부적으로 조사하야 계약서상에 명시한다.

보통 구두상으로 '이거 다 두고 가실 거죠?' 하는 식으로 양수 / 양도 할 물품등을 언급하는 격우가 대부분인데 그럴 경우

알게 모르게 기존 영업주가 점포를 뺄때 하나둘씩 그냥 가져가는 경우가 많다.

수저 몇개, 그릇 몇개 등 하나하나 계약서상에 명기할 수는 없으나 수저세트일체, 그릇세트일체, 의탁자일체, 주방기기일체,

TV, 냉장고등 되도록이면 세부적으로 명기한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영업하는데 필요한 것이라면 기존 영업주가 가져갈 경우 본인이 직접 다 사야한다. 불필요한 지출을

최대한 줄여야 할것이다.

 

2. 업종에 따라 인 / 허가, 신고 등 증서가 필요한 업종일 경우 반드시 인 / 허가증을 반납받아야 한다.

예를들어 외식업을 인수하여 운영하는 경우, 요식업협회에서 실시하는 위생교육을 받고 그 위생교육필증을 가지고 구청에

가서 영업신고증 등을 받아야 한다. 구청 등에서 이 영업신고증이나 영업허가증을 받을 때 기존의 영업주가 받았던 영업신고

또는 허가증을 반드시 반납을 하고 새로 발급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만약 기존 영업주에게서 이 증서를 제대로 받지 않았을

경우 본인이 그 점포에서 영업허가 또는 신고증을 발급 받지 못해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길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기존의 영업주에게서 영업에 관한 인 / 허가, 신고증 등 증서를 반드시 받아두어야 한다.  

 

김재억 팀장 010-4197-4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