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교 창업전문가 - 상가임대차계약의 보증금보호.확정일자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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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계약의 보증금보호(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확정일자받기
상가 임대차계약시 임차인 입장에서 임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내용과 간단한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보증금보호와 관련하여서는 크게 두가지로 나뉘는데요. 우선변제권과 최우서 변제권이 그것입니다.
1.우선변제권
우선변제권이란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우서하여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요건을 갖추어야 하비다. 이렇게 하여 우선변제권의 요건을 갖추게 되면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이 경매 등과 같이 제3자에게 권리가 넘어가는 경욱 발생하더라도 그 건물의 경락대금에서 다른 후순위의 권리자들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우선변제권의 발생시기와 확정일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변제권의 발생시기는 임차인이 상가건물을 인도 받고,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상가건물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상가건물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한 익일 0시부터 우선변제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확정일자 받는 방법
확정일자의 취득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신청서, 임대계약서 원본, 건물일부를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건물의 부분 도면과 본인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관할세무서에 방문하시면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전에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먼저 신청할 때에는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확정일자신청서 그리고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관할세무서에 방문하면 확정일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최우선변제권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최우선변제권이란 소액임차인이 최우선으로 변제 받을 수 있는 최우선변제금을 말합니다.(단, 최우선 변제금액은 지역별로 다르고 지역별 변제금액을 참조)
최우선변제 요건에 해당하게 되면 임차인의 권리 순위와 무관하게 최우선적으로 임차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최우선변제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경매개시결정등기 전까지 대항력을 갖춘다.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해야한다.
-범령에서 인정하는 금액의 보증금 범위 안에 있어야한다.
최우선 변제 기준일은 임대차 계약을 한 날짜가 아닌 선순위 근저당권과 같은 말소기주권리 서정일자가 기준이 되며, 경매금액의 1/2이 상한선입니다.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 공제기준 (2016년 7월)
<지역별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
구분 |
임차인 보증금범위 |
공제금액 |
적용지역 |
서울특별시 |
1억원 이하 |
3,400만원 |
서울특별시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8,000만원 이하 |
2,700만원 |
인천,의정부,남양주,하남,고양,수원,안양,성남,과천,광명,부천,의왕,군포,시흥 등 |
광역시(과밀억제권과 군지역 제외) |
6,000만원 이하 |
2.000만원 |
안산,용인,김포,광주,대전,울산,부산,대구,세종특별시,인천일부지역 |
기타지역 |
5,000만원 이하 |
1,700만원 |
기타지역 |
< 개정 소액임차보증금 >
지역(구간) |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 |
최우선변제금 |
|||
종전 |
개정후 |
종전 |
개정후 |
종전 |
개정후 |
서울시 |
변동없음 |
9,000만원 |
1억원 이하 |
3,200만원 이하 |
3,400만원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변동없음 |
8,000만원이하 |
변동없음 |
2,700만원 이하 |
2,700만원 |
광역시 |
세종시포함 |
6,000만원 이하 |
변동없음 |
2,000만원 이하 |
2,000만원 |
기타지역 |
세종시제외 |
4,500만원 이하 |
5,000만원이하 |
1,500만원 이하 |
1,700만원 |
정두교 팀장 : 010-4592-7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