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기고

김봉관 창업전문가 - 실전창업사례

본문


권리계약의 주의점 알아보기
 
먼저 권리계약이란......
통상적인 창업을 하기위해서는 임대차계약,권리계약,가맹계약 이?3가지 계약이 필요합니다.
직영창업이거나 무권리 공실에 오픈하는경우는 물론 생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적지않은분들이 권리계약이란놈을 만나게 됩니다.
또 이로인해 창업을 시작도 하기전부터 송사에 휘말리거나 마음고생을 많이들하시게 되는 경우가 많아
실전에 있던 사례들과 경험을통해 미력하게나마 도움되고자 몇글자 적습니다.
 
먼저 권리금, 권리계약 이란놈의 요건은 시설집기비품,영업권,인허가권,임대차승계 등을 모두 포함하고있습니다
양도인이 승계를 꼭해주어야만 권리계약이 완성되는 조건도 있구요
부수적으로는 리스와렌탈 기존회원권매출 등도 포함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에 포함되는 요건들을 권리계약서에 명확하게 명시하여야만 추후에
다툼을 미연에 방지하는 경우가 될것입니다.
 
1. 임대차 승계
기존의 임대차 잔여기간을 승계해줄것인가 아니면 양수인 명의로 새로운 계약을 몇년 체결해줄것인가
임대료 인상분의 협의점은?어느선인까지 인가를 명확하게 명시하여야 합니다
 
2.시설집기비품
양도인과 양수인은 시설집기비품에서 제외할것이 무었인가 꼭 필요한것이 무엇인가 에 대해
계약당일에 명시하는것이 좋습니다
식품과 재료등은 개봉된것과 개봉되지 않아 반품이 가능한것들 개봉된것은 놓고 가고
반품가능한것들은 양수인이 인수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양수인이 인수거절할수 있는권한도 있습니다
그리고 리스와 렌탈승계에 대해서도 잔여기간과 월이용료 등을 명시해두는것이 추후 다툼을 방지할수있습니다 (정수기,보안업체,cctv,카드단말기,tv유선방송,인터넷등....)
 
3. 인허가권
인허가가 필연적으로 부수되는 계약은 그인허가를위해 구조변경등이나 혹은 스프링쿨러등 의 문제를 명시하여야만 합니다.
 
4. 영업권
권리계약에 문제도 많고 가장 중요한부분 입니다.
양도인이 얼마를 벌었다 카더라 매출이 얼마나왔다 카더라 카더라 통신 절대 믿으시면 아니됩니다
매출자료,매입자료,포스자료 등을 계약서에 첨부하시고 매출조건부 계약임을 명시 하셔야 합니다 .
 
구두상으로만 "얼마씩벌었다" "장사잘되는자리다" 등 잘된다는 취지의 말을하고
추후 그것이 맞지 않아 고소 고발등 후발조취를 취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법원의 판례역시 소극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판례중에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혹은 부동산이 양수인에게 장사가 잘된다는 취지의 말을했다고 하더라도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허용될수 있는 정도를 넘어선 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보기어렵다고 하여
사기죄를 부정한경우가 있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08.4.3 선고 2006고단2654판결)
따라서 권리계약에 수익이 중요하시다면 명확해야만 하는 부분입니다.
 
다들많이 아시는 내용이고 그리 특별한 사항은 아니지만 도움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올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