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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 창업전문가 - 김영란법의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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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의 후폭풍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광화문, 인사동, 여의도 등 서울 주요 상권 지형도를 바꿔놓고 있다. 지난해 메르스 타격에 이어 김영란법 시행으로 매출 감소 우려가 커지면서 서둘러 가게를 정리하거나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려는 한정식, 일식집 등 고급 식당이 늘고 있다. 고급음식점이 사라진 자리는 카페, 패스트푸드 등 상대적으로 수요가 안정적이고 가격이 저렴한 음식점들이 메워가는 모습이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 주요 상권 중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권은 정부청사와 시청, 언론사들이 밀집한 도심 한복판의 광화문·인사동 상권과 국회와 증권사, 방송사 등이 모여 있어 정관계 인사나 기자들의 출입이 잦은 여의도 상권 등이다.

 

세종시 이전으로 주고객층 중 하나인 공무원의 수가 크게 줄어들더니 지난해는 메르스로 회식을 비롯해 모임 취소가 줄을 이었고 올해는 경기 불황에 김영란법까지 엎친 데 덮친 격이다.

 

광화문의 경우, 이미 한정식집, 한우 고깃집, 일식당과 같은 고급 음식점 중 3분의1 가량이 매물로 나와 있다. 종로구 청진동의 한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피맛골 시절부터 오랫동안 장사한 상인들이 대부분인데 지금은 장사를 접겠다는 분들이 꽤 있고, 실제로 가게를 내놓은 상인도 있다"며 "장기 불황으로 영업을 계속할지 고민하던 상인들이 많았는데 김영란법이 일종의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수십년째 한곳에서 장사를 이어온 노포들이 밀집한 인사동 한정식집 거리의 형편은 더욱 심각하다. 인사동 한정식집의 절반 이상이 매물로 나와 있다는 이야기까지 들린다. 종로구 조계사 인근에서 60년째 장사를 하다 지난 7월 문을 닫은 한정식집 유정(有情)의 소식은 인사동의 분위기를 그대로 전해준다. 유정은 현재 베트남 쌀국수집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인사동 한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한집 건너 한집은 장사를 접는 분위기"이라며 "최근 상황으로는 월세조차 감당하기 힘든 가게들이 태반"이라고 귀띔했다.

 

이들에겐 권리금도 또 다른 걱정거리다. 매물로 나온 점포는 많은데 장사를 하겠다는 사람이 나서지 않으면서 권리금도 급락하는 추세다. 장사를 시작할 때 1억~2억원 이상을 냈던 권리금을 지금은 절반도 채 회수하기 힘든 상황이다.

 

 

 

 

 

김태욱 팀장 : 010-3448-7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