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기고

김승훈 창업전문가 - 숍인숍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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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의 불황과 취업난이 겹친관계로 적은 비용의 창업이 더욱 인기를 끌고 있다. 소자본 창업으로 인기를 누리고 있는 적은 비용 창업 중의 하나인 '숍인숍' 매장이다.
숍인숍이란 매장 일부를 개조해 기존 가게에 파는 상품과 다른 상품을 판매하는 또 하나의 새로운 점포를 말한다. 즉 한점포에 두개의 매장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말 그대로 점포속의 점포를 뜻한다.

이는 점포 임대비, 시설비, 인테리어비 등의 부담이 큰 업종에서 진가를 발휘하고 있는데 편의점 안의 도시락 판매점, 편의점 내의 꽃집 또는 비디오 대여점이나 약국, 카페안의 선물용품점, 주유소안의 커피 테이크아웃 매장등이 그 예로 들수 있겠다.

가장흔한 숍인숍 형태는 바로 테이크 아웃 커피점이다. 커피 프랜차이즈업체들이 베이커리 매장이나 주유소 극장 등에 숍인숍 형태로 들어가 있다 .커피점 이외에 아이템을 보면 김밥전문점, 생과일 배달 전문점, 크레페 전문점, 떡볶이 전문점, 아이스크림, 도너츠 등이 있겠다. 이는 우리가 흔히 백화점 지하 매장에서 볼 수 있는 아이템 들이기도 하다.
최근 각광받고 있는 아이템인 네일아트숍이 미용실과 피부관리실, 목욕탕, 찜질장, 백화점 등에 입점해 있고 모발관리센터는 병원, 피부관리실, 미용실 등과 연계하여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숍인숍의 장점은 무엇보다도 초기 투자비용이 저렴하다는 것이다.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권리금이나 보증금, 인테리어 비용등의 제반 비용이 거의 들지 않으며 약간의 보증금과 월세 혹은 매출의 몇%를 정해 월세를 대신하는 경우도 있어 초기엔 부담없이 시작할 수 있다. 또한, 기존매장이 확보해 놓은 입지와 고객을 고스란히 흡수할 수 있어 홍보나 영업활동이 용이하다는 점이다. 결국 줄황기 속에서 기존의 점포 주인과 새로 들어서는 점포 주인간에 서로 Win-Win하기위한 하나의 전략적 제휴로 봐야 한다.

숍인숍 창업시 고려사항이라면,
대학가나 학교 및 사무실, 주변 주택가 진입로 등의 건물 1층이 가장 좋은 점포입지라 할 수 있다. 유동인구에 따라 매출이 좌우되는 만큼 유동인구수를 정확히 파악하는것이 필수고 시간대별로 나누는것 또한 좋은 분석이다.
유동인구수가 많을수록 좋으니 월세를 더 주더라도 좋은 상권에 위차한 점포와 계약하는것이 필수고, 3평이하의 크기로 운영함이 바람직 하다.
계약 형태는 매출액 대비 일정액이 수수료를 지불하는 방식이 있고, 보증금에 월세를 미리 책정하여 지불하는 경우도 있으니 상황에 따라 맞게 적용함이 좋다.

숍인숍을 잘 운영하려면?

일단, 재고가 없어야 한다. 그날의 판매량을 예측해 자금 회전률을 높여야 추가적인 자본금 부담이 없다. 또 평수가 적기때문에 상품 진열에 따라 인테리어가 수시로 변하므로 다양한 아이디어로 비용을 최소화하는게 중요하다.


초보 창업자가 계약시 고려사항?

①숍인숍 매장의 대부분이 임대를 하고 있는 세입자에게 재임대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위험부담이 큰편이며, 원 임차인의 계약기간이나 영업시간에 제약을 받는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되도록이면 건물주와 바로 계약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안전한 계약조건을 맺는 것이 중요하다.
② 일반적인 숍인숍 형태의 매장은 보증금없는 대신에 월세가 선불조건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관리비나 부가세 등이 총 임대 비용 속에 포함되는 지에 대한 부분을 사전에 잘 알아보지 못하고 계약을 맺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숍인숍 창업을 원하는 사람들은 가급적 계약서를 꼼꼼히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안전하다. 
 
자료참조:휴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