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권분석

상권분석 점포개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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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내기 장사를 할 것인가 단골장사를 할 것인가?
 
신촌,종로,강남역 등 대형 상권은 뜨내기 상권이다. 단골고객 없이도 전국 각지에서 모여드는 고객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런 상권은 고객의 시선이 머무르는 메인 통에 입점해야 합니다. 길 건너편이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룬다고 해도 뒷골목 지하의 매장에는 손님이 오지를 않습니다. 중심상권의 뜨내기 장사를 하려면 많은 창업자금을 투자하여 메인통에 입점해야 합니다. 오히려 B급 상권은 한정된 고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입지가 떨어져도 아이템의 경쟁력만 있다면 단골 확보가 가능합니다.
 
○ 계약평수와 실평수는 틀리다.
 
부동산에서 말하고, 가게주인들이 말하는 평수는 대부분 계약평수입니다. 하지만 창업에 필요한 것은 실평수 입니다. 신축건물의 경우 계약평수가 30평이라도 6~70%는 20평내외 밖에 쓸 수 없습니다. 복도,화장실,엘리베이터 등 공용면적을 빼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의 말만 믿지 말고 실제평수를 감안하여 점포를 선정해야 합니다.
 
○ 적정한 월세의 매장을 확보하라.
 
압구정동에 가면 언제나 공사하는 매장들이 즐비합니다. 상권의 화려함을 믿고 매장을 오픈했고 고객들고 충분히 찾아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월세가 너무 높아 장사해서 건물주만 좋은 일을 시키는 꼴입니다. 음식점 장사를 하려면 적정 월세를 감안하고 창업해야 합니다. 월세가 300만원이라면 하루 평균 매출이 100만원이 나와야 합니다. 본인이 창업하려는 점포의 월세를 3으로 나눠 일평균 매출이 나올 수 있는 매장을 선택해야 합니다.
 
○ 여자의 마음처럼 복잡한 권리금
 
권리금은 부르는게 값입니다. 하지만 부르다고 누구나 그 값을 내지는 않습니다. 똑같은 입지의 점포도 어떤 곳은 권리금이 1억이고 어떤 곳은 권리금이 2,000만원입니다. 권리금은 장사하는 사람들의 마음대로 부르기 때문입니다. 권리금은 바닥권리금,시설권리금,영업권리금의 합입니다. 하지만 정가가 없는 금액이기 때문에 정보력과 협상력에 따라 충분히 저렴한 매장을 찾을 수 있습니다.

○ 미리 인허가 사항을 체크하자.
 
인테리어공사를 다 해놨는데 허가증이 안나오는 매장, 매장을 정상적으로 오프했는데 전 주인이 미성년자를 받아 억울하게 영업정지를 받는 매장 등 남의 일만은 아닙니다. 점포 계약 전 미리 체크를 못해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점포를 얻기 전 미리미리 정확한 인허가 사항을 체크하고 계약을 해야합니다.